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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한숨 돌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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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2, 2020, 14:01:07

향후 구속 가능성 낮아..2년 이어진 경영 불확실성 해소
업계 “리딩뱅크 굳히기 위해 공격적 경영 나설 것” 예측
‘라임사태’ 수습 등 리스크관리에도 적극적인 행보 전망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2년 가까이 신한금융에 드리웠던 지배구조와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채용비리와 업무방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연임의 마지막 걸림돌이던 법적 리스크를 털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신한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면접위원 개개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을 넘어 신한은행 직원 채용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고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건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법정을 나온 조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45차 걸쳐 진행했는데 소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거동락한 많은 후배들이 아픔을 겪어 마음이 무겁다”며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회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장직 연임은 확보됐습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향후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말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 회장은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법률적 리스크를 제거했기 때문에 경영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재판의 영향 때문인지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번에 연임이 확정되면 리딩뱅크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빠르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조 회장은 내부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1등 금융그룹으로서 신한금융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행보를 통해 비은행과 글로벌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근 '폰지 사기'를 자행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태 수습에 나서며 그룹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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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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