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은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자본시장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우리·하나은행의 DLF사태, KB증권의 호주부동산 펀드사기사건에 이어 급기야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라임사태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환매 중단된 자(子)펀드 수가 173개, 금액으로는 무려 1조 7000여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임의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의 40%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환매중단 펀드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작년 11월 금융당국은 DLF사태의 후속대책으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 등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뒤늦게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금융기관의 부실판매와 사기적 부정거래, 투자자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시장실패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내부통제기준은 ‘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로 정의할 수 있는데,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이 법제화된 개념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위험통제, 준법감시, 내부 감사 이 세 가지 기능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위험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위험통제는 특히 의사결정이나 전략, 법적 구조가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정 변화가 있을 경우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영업실적에 사활을 건 금융사의 임직원들이 부정적인 외부 요인과 가변적인 지표, 고객들의 피해 가능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나선 결과이자 위험통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 금융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분야의 규제 완화가 국정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지극히 타당하고 비록 금융업이 본질적으로 규제산업의 특질을 띄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금융규제의 완화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규제 총량의 경감을 의미하는 것이지 규제 그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고객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길이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회사와 임직원들을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나아가 이는 관치금융의 오명을 씻고 자율규제를 내실화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개성과 창의에 대한 존중’을 모토로 하는 우리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