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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재발 안된다”...금융당국, 사모펀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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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4, 2020, 13:02:06

부실 전문사모운용사 ‘패스트트랙’으로 퇴출..등록·말소제도 도입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벌어진 라임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14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시장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위험한 운용형태나 부실한 투자구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 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로 각 시장참여자가 효과적으로 상호 견제토록 했습니다.

 

운용사는 위험에 대한 식별과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같은 투신사 내의 펀드와 펀드간의 채권 거래인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다른 펀드로 부실이 옮겨가는 것를 막았습니다.

 

판매사는 사모펀드가 규약 투자설명자료 등의 내용과 다르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모펀드 판매 이후에도 운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탁기관과 증권사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됩니다. 레버리지 제공에 대한 관리책임도 강화되는데요. 펀드별로 레버리지 수준이 적당한지 평가하고 리스크에 대한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사와 운용사의 핵심 투자정보와 정기적인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합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퇴출 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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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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