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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강풍에 와장창' 엘시티 창문 열림폭 좁힌다...해운대구청, 대책 마련은 '더 발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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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8, 2020, 18:02:28

고층 빌딩 유리창, 활짝 열면 외풍에 취약
업계 "고층 빌딩 안전 기준 개선 필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외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LCT 더샵 아파트(이하 엘시티)의 창문 개폐 폭을 줄이기로 시공사는 결정했습니다. 빌딩 상층부는 바람이 강해 창문을 활짝 열면 위험하다는 건데요, 사고가 주목받으면서 초고층 건물의 안전 기준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7일 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시공사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 세대 환기창의 열고 닫는 폭을 절반으로 좁히기로 했습니다. 고층 강풍에 열려있던 창문이 흔들리면서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가 창문 설계를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7일 엘시티 85층의 한 미입주 세대에선 설치된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리 파편은 직선거리상 300m 넘는 곳까지 날려 오피스텔 창문과 차량 2대 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공사는 건물 설계나 시공의 문제가 아닌 이례적 사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대 풍속이 강한 건 사실이나, 유리 두께가 35.52mm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설계풍속 36.5m/s, 순간최대풍속 88m/s까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시공사의 설명입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미입주 세대의 경우 내부를 둘러보던 고객이 창문을 열어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당시 사고는 그러면서 누군가가 열어놓은 채로 방치된 창문이 강풍에 젖혀지면서 충격을 받아 사고를 빚은 것인데 지금은 창문관리실명제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사는 앞으로 바람에 의한 충격을 덜 받도록 엘시티 전 세대 환기창의 폭을 줄이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현재 입주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유리창틀보다 안전성을 53% 높인 ‘정첩형 안전블록’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 사고 빚은 ‘열린 창’ 관련 안전 기준 부족...지자체, 대책 마련 계획 불투명

 

작년 11월 완공된 해운대 최고층 아파트 엘시티는 현재 모든 세대가 분양된 상태며 입주가 진행 중이나 안전에 대한 논의는 매듭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풍이 부는 지역의 초고층 빌딩에 대한 안전 규정이 미비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층빌딩 사이에 바람이 유입되면 풍속이 급등하는 ‘빌딩풍’ 현상 때문에 고층 빌딩의 안전 설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운대구청이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발주한 ‘빌딩풍 피해 예방대책 학술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엘시티 지역의 빌딩풍(순간 최대 기준)은 일대 유입풍속의 2배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가령 순간 풍속 44m/s 이상의 바람이 불면 엘시티 상층부에는 88m/s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는 셈입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태풍이 상륙한 시점에도 해운대구 일대 풍속은 40m/s 미만에 그쳐 설계 안전 범위를 초과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설계 안전 기준이 ‘닫힌 창’이라 지난 1월 사고처럼 창문이 열린 경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건축물 안전 심의 시 마감재의 내구도 외에 풍속에 대한 안전 규정이나 설계 심의 기준은 없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빌딩풍에 대한 재난 가능성이 대두된 만큼 안전 점검 기준도 세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마감재 안전 평가조차 안전점검회사 중 마감재를 전문으로 점검하는 업체가 없어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해운대구청은 엘시티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앞으로 ‘인지될 경우’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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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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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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