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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부터 3년간 혁신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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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9, 2020, 15:02:22

2020년 업무계획 발표..성장성 갖춘 기업, 민간자금 유치 지원
기업 대출·보증 평가방식도 매출보다 기술·성장성 위주로 개편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올해 국가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40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은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여신시스템과 자본시장, 금융산업 혁신 등으로 부동산과 가계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고 담보 중심의 기업대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는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활용해 3년간 모두 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와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산업부문 기업에 대해선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조직을 통해 심사합니다. 이들 중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개 이상 혁신기업에게는 국내외 대형 벤처케피털(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합니다.

 

부동산 담보·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합니다. 특히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부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오는 3월 중 설립할 예정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도 매출액보다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위주로 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신(新)산업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금융사의 평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업 다중분석 DB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페이덱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과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증권사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비상장 또는 상장을 통해 재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7조원 수준의 서민금융 지원을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사모펀드,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용 앱을 개발하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또 포용금융으로 영세가맹점 주말 운영자금 부족 해소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토·일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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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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