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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용인·성남 없이 수원·안양·의왕 추가...LTV 한도 5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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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0, 2020, 23:02:08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따라 LTV 비율 차등 적용
10억원 주택 구매시 4억8000만원까지 주담대 가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내일(21일)부터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강도와 적용 범위가 한층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더 제한되고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의 일부 지역들이 추가됩니다. 최근 집값 급등에 주목받았던 용인, 성남 지역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부동산 과열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집값은 안정된 반면 경기 지역은 계속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먼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제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 시 매매가에 따라 대출 한도 비율을 분리해 적용합니다. 9억원까지는 50%, 9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30%의 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가령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경우 지금은 매매가와 무관하게 6억원(10억 * 0.6)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 * 0.5 + 1억원 * 0.3)으로 제한됩니다.

 

단,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허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대로 LTV 60%를 적용받습니다. 또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됩니다.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충족해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이 아닌 업종의 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대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1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시 보다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1·2·3지역으로 구분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곳에서 1지역 기준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1지역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실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21일부터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과 함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거래할 수 있게 바뀌며,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를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가 과열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있을 시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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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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