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모두 22만 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이 중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 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습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예방(홍보)노력 등에 힘입어 2017년 이후 불법대부광고 제보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2018년까지 지속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했다”며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전화형태별 중지 건수를 살펴보면 휴대폰이 1만 2366건(93.4%)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개인번호서비스(050)가 775건(5.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유선전화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광고매체별로는 전단지가 1만 105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었습니다. 팩스를 제외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았을 때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해당 금융사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 때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불법”이라며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금감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