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면서 사과문에 담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준법위는 지난 11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그룹 계열사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와 노조 와해 공작 등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겁니다.
재판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등 후계 승계를 위한 물밑작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및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 ‘준법 리스크’의 원인으로 경영권 승계와 노동 의제를 지목한 준법위 판단은 주목할만합니다. 사과의 주체로 이재용 부회장을 지정해 총수 일가의 책임을 회사 차원으로 희석하지 못하게 한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권고문에서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았다” 며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대상이 국민이라는 점은 걸리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자에 대한 반성 없이 모호한 ‘사과 이벤트’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25미터 높이 교통 관제탑에는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 해고된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 씨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조 탄압으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도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는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날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피해를 본 노동자들과 소액주주들의 피켓 시위가 이어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국민이 아닌 피해자를 향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의 ‘맹탕 사과’가 지금의 사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