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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3개월 유예...정부 “4월까지 입주자 총회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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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8, 2020, 17:03:49

7월 28일까지 경과조치 연장
입주자 총회 집단 감염 우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총회가 어려워지면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이 3개월 더 미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더 연장한다고 18일 알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작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뒤인 올해 4월 28일로 미뤄졌다가 7월 28일로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은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상한제 적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4월 예정됐던 경과조치 마감을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서 이번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단지 입주자 모집을 위해 총회를 열면 다수 인원이 밀집해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시점을 4월 이후로 보고 경과조치를 3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4월 안에 있을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 경과조치 개정 조치를 하게 됐다”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 드린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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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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