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신규 4건을 비롯해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3건인데요. 지난해 4월 1일 샌드박스 시행 이후 모두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우선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가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와 금융의 연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해외우량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입니다. 전화와 문자 수신 때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해 금융사기 여부를 판별·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휴대전화 발신자 동의 없이 통신사와 신용정보사가 발신자의 개인 식별·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상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KT와 부산시가 제휴해 부산동백전(부산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해 이를 부산시 내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도 지정됐습니다. USIM 인증방식 등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기업성보험 가입 때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자필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등이 기존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