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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해 ‘직주근접 컴팩트 도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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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7, 2019, 14:06:10

역세권별 맞춤형 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민간개발 유도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서 시범사업…내년 이후 확대 시행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서울시가 서울의 도시화와 급성장 과정에서 시가지의 팽창으로 발생한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개발 가용지 고갈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에 부족한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확충하는 도시계획 전략을 선보인다.

 

27일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조성하는 것이다.

 

컴팩트 시티는 역세권 인근의 토지를 집약적‧입체적으로 이용해 도시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공간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정의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일컫는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동안 시가지 조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역세권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나 이를 위한 실현수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역세권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역에 가까울수록 노후건축물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필지 비율이 높은 역세권이 다수다. 또 역세권은 지가보다 낮은 용적률 때문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면부 위주로 신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계획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역세권 민간개발 유도를 꼽을 수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일반주거→상업지역 등)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이다.

 

공공기여로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받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이후 확대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역세권이 ▲일자리가 많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민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정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시범사업지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공공임대주택‧상가, 공용주차장, 생활SOC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이기도 하다.

 

역세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2030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하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공공, 민간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이라면 이번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각 역세권의 여건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 상가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추진동력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한 용적률이다.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처럼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라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실현해 살기 좋은 역세권 근처에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텅 빈 도심을 활성화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확정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를 신규지정하고, 이중 70% 이상을 동북권‧서남권 등에 집중 배분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각 자치구별로 신규 상업지역 물량을 배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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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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