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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의 CAR-톡] 캐리어 못 싣는 국내택시...대안은 ‘QM6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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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19, 17:06:46

택시 쓸 수 있는 유일한 국산 SUV.. 연료탱크 숨겨 트렁크 ‘넉넉’
해외 택시들도 SUV로 변화 추세...세단보다 넓은 적재공간 장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해외여행을 가본 사람이라면 공항을 오갈 때 한 번쯤은 택시를 이용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택시들은 대형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기 쉽지 않습니다. 적재공간에 큼지막하게 자리잡은 LPG 연료탱크 때문이죠.

 

LPG 탱크 탓에 가뜩이나 비좁은 택시 트렁크는 이미 기사들의 개인 짐으로 가득찬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명이 탑승할 경우 승객이 캐리어를 품에 안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처럼 쏘나타와 K5 등 중형세단으로 대표되는 국내 택시들은 짐이 많은 승객들에게 기대만큼의 편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MPV 모델인 카렌스와 올란도가 한동안 택시로 보급됐지만, 두 차종 모두 단종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렉스턴 스포츠, 스타렉스 등의 콜밴들이 있긴 하지만 요금이 비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콜밴들이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것이 알려져 썩 손이 가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택시는 어떨까요. 일본은 세단 모델인 ‘크라운 컴포트’를 단종시키고 왜건·미니밴을 택시전용 모델로 보급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특히 영국은 ‘블랙캡’으로 불리는 상징적인 택시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외형의 이 택시는 차체는 작지만 왜건형이라 큰 캐리어를 실어나르기엔 충분합니다.

 

이 밖에 프랑스도 왜건 모델인 푸조 308SW을 택시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포드 이스케이프나 닛산 바네트, 토요타 시에나 같은 다목적 차량들이 기존 세단 택시를 대체하고 있다고 하네요.

 

해외 택시들이 왜건과 미니밴, SUV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지금, 국내 택시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차가 곧 출시하는 QM6 LPG 모델 때문이죠. 설레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르노삼성은 QM6 택시모델 출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QM6는 국내 유일의 LPG SUV 모델입니다. 올란도와 카렌스가 없기 때문에 널찍한 트렁크를 제공하는 국산 LPG 모델은 QM6 밖에 없죠. 코나 전기차가 택시로 간혹 보이지만, 좁디 좁은 소형차라 택시로서의 활용성은 QM6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QM6 LPG 모델에서는 트렁크에 떡하니 자리잡은 연료탱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르노삼성의 독자적 기술인 ‘도넛탱크’를 적용해 연료탱크를 트렁크 밑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탑재했기 때문이죠. 좁은 트렁크를 가진 LPG 세단보다 공간 활용성이 월등히 좋은 셈입니다.

 

QM6 LPG 모델이 택시로 등장한다면 단조로운 국내 택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르노삼성이 개발을 주도하고 부산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QM6는 한국을 대표하는 택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QM6(수출명 꼴레오스)는 개발과 생산은 물론 판매도 대부분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의 대표모델이기도 한 QM6가 택시로 판매량을 늘린다면 어려움에 빠진 부산공장도 다시 일어설 동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QM6 택시 모델은 르노삼성 뿐만 아니라 침체기를 맞은 택시업계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야 쏘나타나 K5보다 조금 비싸겠지만, 짐이 많은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형 SUV인 QM6는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승차감도 세단 못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모델이라 대형 트렁크를 몇 개씩 실어도 넉넉하죠. 택시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한 QM6. 이제 르노삼성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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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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