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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고의·중과실 없으면 제재 안한다...금융 면책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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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7, 2020, 15:04:28

금융위 면책심의위·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 신설..금융회사 면책신청제도 도입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금융회사나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나 금융사 임직원들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면책신청제도는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시,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편안에서는 명확하게 면책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이 면책 대상이 됩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가 혁신성,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면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됩니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합니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가려내고,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도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피하더라도 내부에서 징계받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하게 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면책 체계가 당국 면책 제도와 정합성을 갖췄다면 당국은 자체 면책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면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필 계획입니다. 이밖에 가벼운 위법·부당행위는 현장에서 마무리 짓는 '현지 조치'와 비조치의견서, 인허가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예고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편 면책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도 적용된다”며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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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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