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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탄으로 빅3 日매출 1억원...현대百면세점, 인천공항 면세 사업 확장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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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5:04:07

코로나19 여파로 빅3면세점 합쳐 일일 매출 1억원수준
현대百, 제1여객 터미널 DF7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 체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면세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국내 빅3 면세점(롯데·신세계·신라)의 일매출이 1억원 규모로 급감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롯데와 신라는 기존 면세사업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면세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권을 포기하는 경쟁사와 달리 공격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일 현대백화점DF7(패션·기타)은 유일하게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롯데 DF4(주류·담배)와 신라면세점 DF3(주류·담배)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 3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월 임대료는 830억원 수준이지만 매출액이 급감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이 5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는데요. 평균 한 달 매출이 2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매출은 4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코로나19 영향이 더욱 커진 이달에는 3사 합쳐서 일일 매출액이 1억원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롯데와 신라가 면세 사업권을 포기한 또 다른 이유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 해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되는데 운영 2년 차부터는 직전년도 여객 증감률을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오픈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월에는 동대문 두타면세점 자리에 2호점을 개점했습니다.

 

또한 최소보장금 406억원으로 알려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7계약을 체결해 오는 9월부터 인천공항에서도 면세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면세업계 관계자는 “동대문점 개점 당시에도 코로나19 확산세로 오픈일을 미룰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정대로 개점한 걸 봤을 때 현대백화점 그룹이 면세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DF3를 운영중인 롯데면세점과 DF4를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은 현재 면세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제4기 면세사업권인 DF3, DF4구역 입찰에 모두 참여했는데요. 결과에 따라 롯데는 DF4, 신라는 DF3 우선협상자로올라갔고, DF4구역 2순위 협상자로 신라면세점, DF3구역 2순위 협상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두 업체 모두 우선협상사업권을 포기해도 2순위 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과 한번 더 협상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체결한 DF7(패션·기타)은 현재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곳으로, 입찰에 신세계, 롯데, 신라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번 제4기 사업권을 우선협상자인 현대백화점이 포기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경쟁업체에 넘겨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이라는 상징성도 있다”며 “이번 기회로 브랜드 교섭력이 높아져 바잉파워 커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미 한화와 두산이 수익성 문제로 면세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수익성을 강화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관계자는 “규모경제를 이루기 위해 인천공항이 필요했다”며 “면세사업 처음 시작할 때 시내점과 공항, 해외 면세점을 공략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계획대로 하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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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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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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