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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핀셋 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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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4, 2020, 16:05:22

불법거래지역 공개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 병행
담합·다운계약,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등 조사 강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지분을 쪼개 투기 행위를 하는 기획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웹사이트에 알리는 등 조처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부동산 허위매물ㆍ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도는 우선 시·군과 협의해 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승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지난 3월 편법분양을 막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린다는 이유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운영합니다. 도의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적발 시 해당 시·군 담당자가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인데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나 편법분양이 감지되면 ‘주의’나 ‘위험’ 등 안내와 함께 피해 위험 지역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증결과는 부동산정보 웹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과 각종 홍보매체에 알립니다.

 

불법거래가 적발된 지역에는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공조 조사도 예정됐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허위 거래에 대한 범 부처 조사도 강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에 대해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합니다.

 

중개 의뢰 시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권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5월 중 진행합니다.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도 제작,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합니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도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 거래 기간,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됐고,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도 거래신고는 해야 하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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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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