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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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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1, 2020, 13:05:28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매 불가..청약 투기 차단 목적
전문가들 “공급 부족이 근본문제..풍선효과 우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그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전국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등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더 강화된 겁니다.

 

과밀억제지역에는 인천, 의정부, 시흥, 부천 등이 포함됐고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 파주, 오산, 포천, 화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가평, 양평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다소 짧은 지역에 대해 거주가 아닌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한 것도 투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 3월 현대건설이 분양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분양모집에 5만8021명이 접수해 7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7~2019년 동안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분양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분양 물량 중 25%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몫이 외부로 샌 건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비규제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인정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급대책으로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매제한에 따라 주택공급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면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의 새 아파트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규제지역의 짧은 전매제한 기간으로 지속적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풍선효과가 가장 최근 나타난 지역의 주택가격은 일부 조정 받을 것으로 보이며, 원정투자 거래는 줄고 서울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 채’가 다시 부각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전매제한 강화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공급부족이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새 아파트의 인기는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순 없다”며 “실제로 서울 분양시장은 분양권 전매가 원천봉쇄 됐지만 여전히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실수요자에겐 대출 규제가 더 큰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못되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들에겐 청약경쟁률이 아니라 분양가는 높고 대출은 규제되면서 청약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라며 “7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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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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