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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자진신고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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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8, 2020, 13:05:25

임대료 과다 증액, 미신고 등 의무 위반 점검
적발 시 과태료 등 처분..신고시 면제·감경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과다 증액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진신고된 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면제나 감경 등 조처가 있을 예정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이에 앞선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등록제는 입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합동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7~8월 동안 등록임대 전용관리시스템(렌트홈)을 분석하고 위반 의심자 확보 및 세부조사를 진행하며, 9~12월 동안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자진신고 기간(3~6월)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도 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가 따를 예정입니다.

 

이 같은 단속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3월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 여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데요.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자진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의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 위반행위 내용·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최대 50%)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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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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