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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6·17 대책...실수요자들이 불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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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9, 2020, 14:06:00

규제지역 확대, 대출 제한 등 시장 불안 요소
전문가들 “공급 없는 수요 억제 시 부작용 발생”
LTV 후 입주 기한 촉박..전세 대출 한도 너무 낮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투기꾼들 잡으려다 무주택자들을 잡는 게 아닐까?’

 

정부가 오늘(19일)부터 본격 적용하는 ‘6·17 부동산 대책’. 실거주를 기준으로 주택 구매 및 임차 수요를 구분하고, 법인과 무주택자, 1주택자의 거래를 상당부분 제한한 게 특징인데요.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잡고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자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큽니다. ‘투기 잡다 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먼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이 규제지역에 추가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피로감을 드러낸 여론이 눈에 띕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월 17일 부동산대책, 무주택자를 위해 조정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새 1400여명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50% 이하로 제한돼 서민은 내 집 마련에서 더 멀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6·17 대책을 비판하는 청원은 21개 더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총 5만8000여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규제지역을 늘리면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규 주택 공급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4만1562세대에서 내년 2만4040세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수요 억제시 시장 불안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거래시장의 단기적 소강상태가 전망된다”며 “다만 과도한 수요억제책에 따른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 등 새로운 풍선효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조건을 강화한 것도 화제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 기한은 1년까지 줬던 건데 이번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1주택자는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까지 마쳐야하므로 앞으로 더 서둘러야 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건 자기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들은 대체로 대출금에 원래 보유한 주택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더해야 새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입 기한이 임박해서도 적정가격에 집이 안 팔리면 1주택자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 급매로 집을 싸게 팔아야할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고나서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대출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조건도 부담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면서 매매가가 3억원을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데요. 이 의무는 원래 9억원이 넘는 주택에 적용됐던 터라 갑자기 허들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여유자금이 없는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낀 상태라면, 3억원 이하의 주택만 구입하도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송 대표는 “지역별 집값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서울 지역은 원룸 등 소형 주택을 제외하면 매매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거이전의 폭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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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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