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내년에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기업과 외부감사기관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않는지를 중점 점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21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이 선정한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등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재고자산 가치가 올바르게 산정됐는지를 들여다봅니다. 경기 악화로 기업들이 자산을 부풀리는 행동을 보일 만한 유인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전자 부품이나 자동차 등 시간이 지나면서 재고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업종이 대상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무형자산 인식·평가 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큰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등도 점검합니다. 다만 영업권과 개발비의 경우 수차례 감리가 이뤄져 내년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도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의 내부 거래에 집중합니다. 해외에 위치를 둔 계열사와의 거래를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으로 반영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도 중점 심사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클 때만 인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에 감리 실시 전 재무제표를 심사해 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수정공시 등 가벼운 제재로 끝냅니다. 대신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감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