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완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고,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이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다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이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의 첫날로부터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이틀 이상 실시해야 하게 됐습니다. 사전방문기간과 하자 조치현황, 조치 결과 등 사항은 서면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전방문에서 제기된 하자 중 각 세대의 전용부분에 대한 건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합니다. 조치현황은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모든 조치를 마쳤다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는 안전상・기능상 심각성에 따라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중대한 하자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차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품질점검단이 점검하는 경우는 시・도의 조례로 규정합니다.
품질점검단은 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5세대 이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기한과 이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마치도록 제한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내용은 2020. 6. 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보내면 됩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