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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해야”...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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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17:06:34

국토교통부, 23일부터 40일간 개정안 의견 접수
사전방문 횟수 보장, 하자 조치 보고 등 의무 적용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완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고,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이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다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이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의 첫날로부터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이틀 이상 실시해야 하게 됐습니다. 사전방문기간과 하자 조치현황, 조치 결과 등 사항은 서면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전방문에서 제기된 하자 중 각 세대의 전용부분에 대한 건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합니다. 조치현황은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모든 조치를 마쳤다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는 안전상・기능상 심각성에 따라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중대한 하자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차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품질점검단이 점검하는 경우는 시・도의 조례로 규정합니다.

 

품질점검단은 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5세대 이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기한과 이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마치도록 제한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내용은 2020. 6. 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보내면 됩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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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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