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 상생적인 갑을관계에 초점 둔 별도법 제정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배달앱 수수료율 등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함께 진행해 법정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사지침도 마련합니다. SSG닷컴·쿠팡·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합니다.
올 하반기 중 일방적 계약해지·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 피해와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에도 나섭니다. 소비자 보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분쟁해결 절차마련 등 법적 책임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 6월 제정합니다. 심사지침은 연구용역·학계와 공동TF 운영해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큰 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중점적으로 감시합니다.
또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M&A(인수·합병)를 심사할 때는 수수료 인상·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방침은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2위 요기요·3위 배달통)의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에 나설 때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오는 12월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현행 규정에는 자산총액·매출액 등 규모 기준만으로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