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5년째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자 두 회사 간 주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7일 오전 9시 15분 기준 메디톡스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1만5800원을 기록 중이고 대웅제약은 17.9% 급락한 10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ITC 예비판결은 향후 ITC가 예비판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최종판결까지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며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