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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노동조합 “공정위, 배민 기업결합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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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7, 2020, 16:07:10

“이미 점유율 99%..합병시 불공정행위 가속할 것”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사전협의절차 도입 필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시장점유율 각각 2위와 3위인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인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이 한 기업에 송두리째 넘어가게됩니다.

 

이에 배달앱 사업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중소상인단체와 배달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두 회사간 인수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미 3개 업체 시장점유율이 100% 가까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허가될 경우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중소상공인들은 광고비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것을, 배달노동자들은 배달 수수료와 노동시간 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는 “이미 현재도 3개 업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앱 기업 매출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며 중소상인에게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배달앱을 떠나서는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습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3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특히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업종은 10곳 중 9곳은 배달매출 비중이 전체 절반을 넘는 등 배달앱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종민 사무처장은 음식점 평균 영업이익은 감소세인 데 반해 배달앱에 내는 광고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앱의 시장지배력과 매출규모가 커지며 중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그는 “음식점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략 매출 8%에서 10% 수준인 반면 배달앱 광고비용이 5%에서 12.5% 내외에 달하고 온라인 결제 수수료 3%를 추가로 지출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일방적이 노동조건 변경 등을 우려했습니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 노동시간 등을 바꾸더라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위는 혁신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미 배달앱 시장 독과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이 반발해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어 6월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은 요기요에 공정위가 과징금 4억 여원 처분을 내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장 독과점 문제가 이미 심각하다고 박준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박준철 변호사는 “공정위가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여 배달앱 시장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하고 현재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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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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