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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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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8, 2020, 14:07:35

방통위 “이통3사의 7000억 원 규모 상생협력 지원 고려해 수위 낮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700억 원을 웃돌 것이란 예상보다는 낮지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12억 원(SKT 223억 원·KT 154억 원·LGU+ 135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총 2억 72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방식도 활용됐습니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있었습니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22.2만 원을 더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 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차별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 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점 주의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에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져 조사에 나섰다”며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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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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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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