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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를 더 걱정해야”...최인혁 대표 발언에 금융업계가 고개 젓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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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5, 2020, 11:08:00

금융업계 “카카오는 강력한, 네이버는 실체없는 라이벌”
은행권, ‘은행法 테두리 내 존재 여부’ 중요 요인으로 꼽아
네이버 “금융사들과 협력해 좋은 기회 만들어 가고 싶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기존 금융사, 카카오를 더 걱정(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은행 라이선스 관련 질문에 대답하며 ‘카카오’를 언급했습니다. 카카오와 선을 그으며 간편결제와 은행을 모두 하는 카카오를 기존 금융사가 더 걱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입니다.

 

이날 최 대표는 네이버가 기존 금융 회사들과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은행업 진출에 선을 그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협력’의 메시지를 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불편한 기색이 뚜렷합니다. 자체적으로 은행을 설립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미래에셋)와 제휴를 선택한 네이버는 은행설립 후 자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 중인 카카오(뱅크)와 확연히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비대면사회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빅테크 기업들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기존 금융사에게 부담되는 경쟁자지만 ‘은행’이라는 완장엔 분명 ‘규제’의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업계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카카오가 강력한 라이벌이라면, 네이버는 은행업(규제) 밖에 있어 실체가 없는 라이벌 같아 더욱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으로 묶여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느냐’라는 기준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르게 인식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IT 공룡, 생활 플랫폼, 많은 이용자수로 닮은꼴인 것은 맞지만 금융산업 진출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카카오페이를 통해 전자결제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출범하고 올해 증권⸱보험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한발 늦게 금융사업에 뛰어들며 정공법 대신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작년 11월 네이버 파이낸셜을 내놓고, 올해 미래에셋대우 함께 ‘네이버 통장’이란 이름으로 CMA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핀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물꼬를 터 주면서 대출만 제외 영역으로 두었지만, 네이버는 개정안 발표 이후 미래에셋캐피탈과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도입해 ‘SHE대출’ 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설명처럼 네이버는 은행이 아니다. 하지만 통장을 만들고, 대출 서비스를 한다. 이건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업무 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우회해 은행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감독은 피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돈을 거래하는 은행업은 규제와 관리감독이 숙명인데 은행을 설립하지 않은 네이버가 은행 업무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피해간다는 지점을 지적한 겁니다.

 

카카오는 은행 설립 발표 이후 은산분리⸱상호출자제한 등 금융안전과 기술발달 이슈를 겪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1차 예비인가에서 카카오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출범까지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금산분리 이슈를 피해 ‘전략적 선택’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는 자체신용평가에 대출까지 하는 것은 은행업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이버는 금융업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네이버 자체 회사를 만들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 금융사들과 제휴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파이낸셜은 아직 설립한지 1년 밖에 안된 회사로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그리고 열려있는 단계(의 회사)”라며 “금융업계 이해도가 높은 기존 금융사와 협력해 좋은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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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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