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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개발·50층 공공 재건축 허용...수도권 13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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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4, 2020, 12:08:12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신규부지 발굴·공공 재건축 도입 등 13만 2000가구 공급 목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해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35층 층수 제한도 50층으로 완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부지 발굴과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에 총 1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태릉골프장만 주택부지로 개발됩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약 25만 1000평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공원과 학교로, 나머지 절반은 주택부지로 활용됩니다.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의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을 500%로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됩니다. 이밖에 용산 캠프킴, 서울지방조달청,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등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와 물량 내용 면에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태릉골프장 개발해 1만호 공급..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핵심 입지에 주택 3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호 이상 주택부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철도, 도로 등 교통 편의를 위한 광역 대책도 마련됩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기 전 “(주택공급 부지로)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용산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4000가구), 국립외교원(600가구) 등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합니다.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단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LH와 SH 등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도입합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려주는 방안입니다.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예정된 3만 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공공물량 중 6만호는 사전청약을 통해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가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 신속히 대응하고, 매주 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 발표했는데, 실행력 담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부동산 시장 투기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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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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