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등 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12일 동안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396곳을 조사한 결과 92건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알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이 45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 형질변경 26건(28%) ▲건축물 용도변경 20건(22%) ▲무허가 물건적치 1건(1%) 순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짓고 주변에 인공연못 등을 조성해 불법 형질 변경을 범했습니다.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등 정원을 만든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임차한 목장용 토지를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는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메우고 다진 후 카페 및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쓰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외에도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무허가 가구 공장을 운영한 양주시 F씨와 농업용 창고를 불법증축한 후 2층에서 살던 G씨가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용도·형질 변경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