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들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센터’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원센터를 14일부터 설치, 운영합니다. 피해상황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국 금융감독원 지원 11개 센터를 거점으로 은행, 보험, 서민금융 등과 연계해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이에 맞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주요 피해지역의 피해현황, 애로사항을 즉시 파악하겠다”며 “맞춤형 지원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중피해지역 내 금융기관에 수해기업 전담 창구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사용가능한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보험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 현재 특별재난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등 18개 지역입니다.
산업⸱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보증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합니다. 시중은행도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 상환유예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지원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대출이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 시 채무감면과 원금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해를 입었는데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엔 채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피해지역 상황과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