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CJ푸드빌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를 매각한다는 소문에 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의없이 프랜차이즈 매각을 추진하면서 생계를 건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전국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협의회 대리인 연취현 변호사는 “점주 보호 및 피해 최소화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매각이 추진됐으면 하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협의회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지분 양수가 금지됩니다. 협의회는 이번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일방적인 매각이 추진될 경우 매각반대운동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CJ그룹은 본인들이 직영형태로 운영하며 지속적 적자가 발생하는 CJ푸드빌 외식사업부는 그대로 둔 채 뚜레쥬르 브랜드 자산 가치를 일방적으로 매각하려 한다”며 “이익을 고스란히 대기업이 독식하며 가맹점들이 죽어가도 나 몰라라 팽개치려는 본심이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CJ는 지난 5월 공시를 통해 CJ 푸드빌은 뚜레쥬르 지분매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8월 한국경제 보도를 통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사모펀드 등에 투자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매각설에 불을 댕겼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CJ 측에 가능하면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쳐 일방적 매각이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를 이미 밝혔다”고 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에도 사측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연취현 변호사는 “CJ로부터 주식 매수인이 될 회사와 협의해야 해서 매각 관련 내용을 가맹점주들과 미리 조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CJ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점주들과도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