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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금융권...“건전성 관리에 뉴딜펀드 투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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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9, 2020, 23:09:48

증시안정펀드·대출만기 연장 등..“지금도 힘겨운 상황”
정책펀드 집중하다 다른 상품 놓칠라..‘자기잠식’ 우려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뉴딜펀드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솔직한 시선은 정부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수의 금융사가 뉴딜펀드를 ‘새로운 기회’로 여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 속내는 투자·판매·건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된 뉴딜펀드와 정책·민간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사가 각각 100조원, 70조원을 뉴딜금융에 지원한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민간금융사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하는 모양새’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뉴딜펀드 7문7답'을 통해 직접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각사의 뉴딜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실 동원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채권시장안정펀드·증시안정펀드에도 자금 지원을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도 시행하고 있는데 뉴딜펀드까지 더해지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받는 회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건 리스크가 높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건전성 관리 역시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코로나19로 ‘관리’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실정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건전성 관리와 지원을 모두 잘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자를 금융기관들이 해야 하는 구조라 기초자산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위험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사에게는 BIS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이 늘어나면 BIS비율 등 건전성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잇따라 터지는 펀드사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직접 투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원금보장 등을 내걸어 펀드를 홍보하면 금융사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 뿐 아니라 판매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책펀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다른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는 카니발리제이션(자기잠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책펀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쉽다”며 “사내에서는 다른 펀드 판매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딜펀드의 주요 판매 창구가 될 은행권 현장의 직원들도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등 과거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던 관제펀드들이 용두사미의 역사를 썼을 뿐 아니라 자사 상품과 함께 영업해야 하는 이중고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창구 직원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만든 관제펀드와 동일하게 뉴딜펀드도 은행 창구에서 판매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영업 압박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고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판매 압박보다는 손실 책임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 흐름이 판매까지 이어져 압박은 적을 수 있지만, 혹여 손실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손실이라도 나면 책임을 지게 될까봐 걱정”이라며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과 함께 기업구성·홍보방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뉴딜펀드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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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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