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식품 구독 서비스 형태가 증가하자 위생상태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를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