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자동차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를 위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 환자 수와 한방 진료비 증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자동차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3조 8500억원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12.4%씩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경상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 기간이 3주 미만인 경상 환자 수 추이를 보면 2015년 60만 7000명에서 2019년 69만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3.3%씩 증가한 셈입니다.
반면 중상자 수와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상자 수는 19만 4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연평균 8.0%씩 감소해 2019년 3300명을 나타냈습니다.
연구원은 한방 진료비가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치료비가 한방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합의금도 치료비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인배상 보험금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 사고환자의 치료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고 가해자는 과실에 부합하는 손해를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경상 환자 치료 보상기준을 내놓은 캐나다 사례도 들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캐나다의 경우 첫 진료 이후 치료 기간을 12주로 규정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진단을 받고 보험사의 승인을 거치게 해 과잉치료 유인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