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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가 5G 융합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285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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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0, 11:09:30

과기부 주도 ‘전국기반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추진 협력
5G 단말·인프라장비·융합서비스 등..전체 생태계 연구개발·시험·상용화 지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가 국가 5G 융합서비스 생태계 활성화에 나섭니다.

 

16일 KT(대표이사 구현모)는 정부와 협력해 ‘전국기반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를 구축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상용 표준 기반의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커넥티드카, 드론, 스마트팩토리, 미디어 스트리밍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국 규모의 5G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KT는 “정부와 함께 5G 융합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관·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5G 융합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G 상용화로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2030년까지 약 42조원에 달하고,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켜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킬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5G 네트워크뿐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융합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KT 측의 설명입니다.

 

이같은 환경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5G 단말과 장비, 서비스를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시험·검증하는 등 5G 융합서비스를 상용화 전 주기에 걸쳐 실증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85억 규모입니다. 3GPP 국제표준을 선도 적용하고, KT 상용 5G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증환경을 구현합니다.

 

또 지역별 이용기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판교와 대전, 영남, 호남에 4개 거점이 구축되며, 중심노드와 거점구간은 KOREN(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국가 미래 네트워크 선도 시험망)으로 연계됩니다.

 

5G 융합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코어망에서 기지국까지 전 주기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KT는 ‘한국판 뉴딜’의 빠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테스트베드에 상용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5G 코어(Core Network: 핵심망)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3.5GHz와 28GHz RAN(무선 액세스망)과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까지 구축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5G 융합 사업들의 신속한 시험과 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업무망을 5G로 전환하는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과 같은 정부 사업에 대해서도 단말·인프라·융합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증을 추진합니다.

 

실제 5G 환경에서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과 같은 5G의 특성이 반영된 종단간 실증을 전국 시험망 기반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KT는 지난 7월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의 빠른 실행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협력 TF’를 운영 중입니다.

 

KT의 ICT 역량을 동원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내·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박윤영 KT 한국판 뉴딜 협력 TF장인 기업부문 사장은 “KT는 전국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5G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T는 대한민국 5G 융합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ICT 역량을 동원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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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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