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포스코건설 “‘온택트’로 업무 효율 높여...채용도 화상으로”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17, 2020, 10:09:15

태풍 대응 회의, 타운홀 미팅 등에 화상 소통 도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온택트 업무 방식을 도입한 포스코건설이 이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포스코건설은 채용 등 분야로도 이 방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사내 회의와 행사, 교육 등을 줌과 유튜브 등 화상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알렸습니다.

 

이달 초 태풍 ‘하이선’이 내륙을 통과할 때 포스코건설은 화상 회의를 열고 공사현장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챙겼습니다. 국내외 현장소장과 본부 직책자 등 80여명이 참여했는데 영상으로 소통하다 보니 이동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과 비용을 아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경영층과 밀레니얼 세대가 업무 환경을 주제로 개선 아이디어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과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건설경영아카데미’의 전 과정을 화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이달 중 여는 사내 퀴즈쇼도 온택트로 개최합니다. 포스코건설 임직원 30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해 ‘기업시민’을 주제로 퀴즈를 풀 예정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내년 상반기 신입 채용 리쿠르팅도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리크루팅에선 취업 팁과 부문별 직무를 소개하고, 포스코건설 유튜브 채널에선 회사소개와 채용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 참석인원의 제한 없이 입사지원 예정자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당초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궁여지책으로 온택트 방식으로 업무를 전환했으나, 오히려 업무효율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있어 코로나 이후에도 업무 방식에 대한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