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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임 공매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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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0, 16:09:56

자본시장법 상 ‘불법’..4개社 7억3000만원 과태료
금융위 “투자자 주식 매도시 잔고 여부 확인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무차입 공매도 법률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상 불법으로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미리 주식을 내다 파는 행위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지난 3월 실시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한 건에 해당합니다.

 

증선위는 과정상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기본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나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했다”며 “무차입 공매도 행위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최우선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투자자에 매도 주문시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사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운용자산 계좌이관 시 확인 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에 있어 운영사고 예방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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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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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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