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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릿고개 지원책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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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0, 17:09:20

세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근거 구체화
최대 8개월간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 불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는 법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기존 상임법에선 관련 조항에 청규 사유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만 적혀있었는데, 이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을 이유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청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는 감액한 임대료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시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했던 임대료를 원래 가격까지 다시 인상할 때는 이 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20만원 받던 월세를 20% 낮춰 16만원으로 내렸다가 향후 다시 월세를 올릴 경우, 건물주는 5% 인상한 16만 8000원이 아니라 다시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하지 않을 때 받던 불이익 조건도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정지합니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도 현행법의 ‘3기’ 연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8개월(6개월 + 2개월 연체) 내내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밀린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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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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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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