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는 법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기존 상임법에선 관련 조항에 청규 사유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만 적혀있었는데, 이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을 이유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청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는 감액한 임대료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시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했던 임대료를 원래 가격까지 다시 인상할 때는 이 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20만원 받던 월세를 20% 낮춰 16만원으로 내렸다가 향후 다시 월세를 올릴 경우, 건물주는 5% 인상한 16만 8000원이 아니라 다시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하지 않을 때 받던 불이익 조건도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정지합니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도 현행법의 ‘3기’ 연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8개월(6개월 + 2개월 연체) 내내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밀린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