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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릿고개 지원책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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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0, 17:09:20

세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근거 구체화
최대 8개월간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 불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는 법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기존 상임법에선 관련 조항에 청규 사유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만 적혀있었는데, 이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을 이유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청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는 감액한 임대료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시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했던 임대료를 원래 가격까지 다시 인상할 때는 이 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20만원 받던 월세를 20% 낮춰 16만원으로 내렸다가 향후 다시 월세를 올릴 경우, 건물주는 5% 인상한 16만 8000원이 아니라 다시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하지 않을 때 받던 불이익 조건도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정지합니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도 현행법의 ‘3기’ 연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8개월(6개월 + 2개월 연체) 내내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밀린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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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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