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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릿고개 지원책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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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0, 17:09:20

세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근거 구체화
최대 8개월간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 불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는 법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기존 상임법에선 관련 조항에 청규 사유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만 적혀있었는데, 이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을 이유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청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는 감액한 임대료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시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했던 임대료를 원래 가격까지 다시 인상할 때는 이 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20만원 받던 월세를 20% 낮춰 16만원으로 내렸다가 향후 다시 월세를 올릴 경우, 건물주는 5% 인상한 16만 8000원이 아니라 다시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하지 않을 때 받던 불이익 조건도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정지합니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도 현행법의 ‘3기’ 연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8개월(6개월 + 2개월 연체) 내내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밀린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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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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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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