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문의할 때 예금상품과 비교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도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DLF 사태 후속조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28일 제정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펀드·신탁·연금·변액보험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적용 상품군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예금 상품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규준에는 상품판매시 임직원의 준수사항 5개와 금지사항 3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으로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입니다.
먼저 고객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비예금상품설명서가 도입됩니다. 은행권은 고객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예상되는 손실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해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고객이 최대 손실 발생액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투자성향 등 소비자의 정보는 2년마다 갱신됩니다. 오래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상품 판매시마다 갱신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동의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상품 판매 후 관리 절차도 강화됩니다.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제도를 비예금 전상품으로 확대하고 상품 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와 고령자 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판매 과정도 녹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녹취가 의무화되고 녹취된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어려운 금융상품은 전화·휴대폰 메시지를 통한 투자 권유도 제한됩니다. 또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시 사전에 은행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는 금융상품을 추천상품으로 홍보 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도 제한합니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과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 민원 다수 유발 직원을 대상으로 통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서는 표지판이나 명찰에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원임을 명시하거나 창구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불합리했던 관행·절차·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도입된 내용의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내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