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은행 불완전판매 줄어들까...비예금상품 모범규준 제정

URL복사

Monday, September 28, 2020, 18:09:30

“원금 손실 위험성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설명”
펀드·신탁·연금 등에 적용..MMF·MMT는 제외
판매시 투자권유 제한..“전문성 있는 직원만 판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문의할 때 예금상품과 비교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도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DLF 사태 후속조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28일 제정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펀드·신탁·연금·변액보험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적용 상품군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예금 상품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규준에는 상품판매시 임직원의 준수사항 5개와 금지사항 3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으로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입니다.

 

먼저 고객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비예금상품설명서가 도입됩니다. 은행권은 고객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예상되는 손실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해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고객이 최대 손실 발생액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투자성향 등 소비자의 정보는 2년마다 갱신됩니다. 오래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상품 판매시마다 갱신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동의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상품 판매 후 관리 절차도 강화됩니다.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제도를 비예금 전상품으로 확대하고 상품 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와 고령자 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판매 과정도 녹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녹취가 의무화되고 녹취된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어려운 금융상품은 전화·휴대폰 메시지를 통한 투자 권유도 제한됩니다. 또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시 사전에 은행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는 금융상품을 추천상품으로 홍보 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도 제한합니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과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 민원 다수 유발 직원을 대상으로 통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서는 표지판이나 명찰에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원임을 명시하거나 창구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불합리했던 관행·절차·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도입된 내용의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내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