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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의 국토, 어떻게 활용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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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5, 2019, 19:07:15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3차 공청회 개최...서울·경기·강원 발전 방향 논의
양극화·환경오염·남북평화 등의 현안 거론...역세권 중심의 토지이용 고밀화 제안

 

인구감소, 저성장, 4차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국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다. 공청회장은 정부의 새로운 국토계획을 직접 들으러 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강당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3차 공청회(수도권·강원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이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호남권·제주권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분권형 스마트 국토 전략, 사람 중심의 계획, 핵심 동향에 대한 대응책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제5차 국토계획(안)을 주제 발표한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핵심 비전으로 꼽았다.

 

차미숙 박사는 “지역 간 차이·양극화 등의 ‘격차’, 난개발·환경오염 등의 ‘부조화’, 남북분단과 대륙단절 등의 ‘단절’을 주요 국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들을 이번 계획 수립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지역별 발전 방향(안)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마다 현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등을 문제로 꼽았다.

 

 

서울특별시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역세권 중심의 다핵도시’를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고밀화해 통행 발생을 줄이고 직주근접을 실현하자는 구상이다. 이어 “통일 한국의 거점이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도시로서의 서울의 역할을 선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경기의 발전 방향은 ‘교통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는 “도시철도 확충, 광역 환승체계 구축 등 역사권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도시 생활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화화해서 확보한 지상 공간 토지를 활성화할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발전 방향 주제토론 때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불만을 토로했던 통근시간 문제가 거론됐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박사는 “런던, 파리 등 세계 대도시 평균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 시민들의 통근시간은 10~15분 더 소요된다”며 “경기도 추진과제 중 하나로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을 마련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 구축 ▲버스준공영제·BRT 및 트램노선 확대 ▲수도권 고속도로체계 완성과 혼잡구간 개선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역발전 지수를 기록한 강원도의 경우 취약한 산업기반, 지방소멸 위험 등의 대비책이 논의됐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는 “도내 산업·경제·관광·접경지역을 연계하는 강원도 G-HI 벨트를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축을 조성할 방침이다”며 “또한 KTX 역세권 등 지역 핵심거점을 개발해 도농 생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관행에 따르면 제4차 계획(2011~2020)의 만료 시기에 따라 2021년에 시작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가이드 라인 역할을 위해 하위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0년부터 계획이 시작된다.

 

공청회에서 거론된 계획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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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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