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은행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률적 검토 대상은 채용비리 판결이 났지만 아직 재직 중인 19명입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입사자들이 계속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