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부터 코로나19 피해자 뿐 아니라 금융권에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도 채무조정 신청과 분할상환 연장이 가능해 집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에 대한 지원과 채무조정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채무와 관련된 보호절차도 마련됩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보다 빠르게 재기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대상이 확대됩니다. 코로나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일반채무자도 이를 증빙하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하 연체자와 코로나 피해자에게만 유예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됩니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범위와 동일하게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복원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과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까지 최장 4년을 지원해왔는데 유예이자 면제 기간이 1년 더 늘어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채무조정을 제외한 다른 채무 관련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만기 연장까지 거절되면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 계획의 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압류 금지 예금 범위는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입니다.
현재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출금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사각지도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만든 개정안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