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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실직·폐업자도 대출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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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0, 12:10:00

내달 ‘신용회복지원’ 개정안 시행..취약채무자 재기 지원
코로나 피해자에서 일반채무자로 대상 확대..1년간 유예
미취업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상환유예기간도 1년 추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부터 코로나19 피해자 뿐 아니라 금융권에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도 채무조정 신청과 분할상환 연장이 가능해 집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에 대한 지원과 채무조정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채무와 관련된 보호절차도 마련됩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보다 빠르게 재기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대상이 확대됩니다. 코로나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일반채무자도 이를 증빙하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하 연체자와 코로나 피해자에게만 유예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됩니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범위와 동일하게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복원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과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까지 최장 4년을 지원해왔는데 유예이자 면제 기간이 1년 더 늘어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채무조정을 제외한 다른 채무 관련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만기 연장까지 거절되면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 계획의 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압류 금지 예금 범위는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입니다.

 

현재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출금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사각지도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만든 개정안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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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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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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