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SKT-신세계, 스타필드 코엑스에 ‘AR 내비게이션’ 도입한다

URL복사

Monday, October 19, 2020, 11:10:31

SKT-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프라퍼티-MAXST, AR플랫폼 구축 사업협약 체결
5G MEC 기반 AR 내비게이션 서비스, 스타필드 코엑스 몰에 21년 도입목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스타필드 코엑스몰이 SK텔레콤 5G MEC 기술과 만나 최첨단 AR 라이프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신세계아이앤씨(대표이사 손정현),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임영록), MAXST(대표이사 박재완) 와 함께 5G MEC 기반 실감형 AR 콘텐츠 서비스 제공과 미래형 유통매장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5일 신세계아이앤씨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SKT 최판철 기업사업본부장과 신세계아이앤씨 손정현 대표, 신세계프라퍼티 이창승 마케팅담당, MAXST 박재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5G MEC 및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R 플랫폼 사업과 미래형 유통매장 구축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약은 각사가 보유한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5G 시대 각광받고 있는 미래 기술인 AR을 코엑스몰 등 플랫폼에 연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마련됐습니다.

 

4사는 고객 집객 효과가 뛰어난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AR플랫폼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며, 2021년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22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선보일 AR플랫폼은 AR내비게이션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들에게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경험과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이용자들이 서비스 지역 내에서 원하는 장소나 대상을 검색하면 증강현실로 길 찾기 안내가 제공돼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표지판의 다국어 언어변환과 정보 시각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화면상 매장의 간판을 클릭하면 해당 매장의 상품정보 확인은 물론 관련 3D AR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 매장의 주력 상품, 프로모션 내용, 할인 쿠폰 주요 지점별 AR 콘텐츠도 제공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제작한 AR콘텐츠는 App. Push로 제공돼 이용자들의 쇼핑 편의를 돕습니다.

 

각 사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5G AR콘텐츠를 제공해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새로운 재미 요소를 제공하는 최첨단 미래형 유통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SKT는 이번 협력에 ▲최고 수준의 5G MEC 역량 ▲5G App 서비스에 최적화된 Cloud 기술 ▲실감형 콘텐츠 플랫폼 인프라 등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AR 플랫폼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AR플랫폼 내 실감형 서비스의 기획과 운영 역할을 맡으며, 공간 활용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ICT와 유통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리테일테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MAXST는 Vision 위치 측위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외 증강현실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해 향후 AR 플랫폼 사업자로 위상을 다질 계획입니다.

 

손정현 신세계아이앤씨 대표는 “AR플랫폼을 활용해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공간으로 새롭게 구축해 소비자에게 단순한 AR 기술 체험을 넘어 새롭고 편리한 쇼핑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승 신세계프라퍼티 마케팅담당은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5G기술과 유통 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MAXST 대표는 “이번 사업 제휴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A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범위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습니다.

 

최판철 SK텔레콤 기업사업본부장은 “최고의 ICT기술과5G MEC에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통 및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에게 특화된 ICT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