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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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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0, 13:10:46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 참여..변호에 이석연 변호사
협회 “민생법안을 ‘전광석화’ 통과..유신 때도 없던 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이 참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대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부동산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한 게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민생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처럼 민생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입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호명했던 유신헌법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부동산법 개정의 목적에는 정부의 정치적 잇속이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은 집값상승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가진 자(임대사업자)와 덜 가진 자(세입자)로 편 갈라 지지층을 더 확보하겠다는 정략적 발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 “사실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법령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 우리 사회의 강자가 아니”라며 임대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도 이번 법 개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서 헌법이 정한 입법권을 사실상 행정부에 갖다 바쳤다”며 “이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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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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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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