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물어야 할 금액이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에 사고를 입더라도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를 보상합니다. 사람과 사물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손해는 대인배상으로, 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땐 대물배상이 진행됩니다.
우선 대인배상을 보면 손해액(사망기준)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담금 한도가 달라집니다. 현행 약관에서는 사망사고 손해액이 기준 이하면 300만원을 부담하고, 초과할 경우 1억원의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이 중 바뀌는 건 기준 이하 금액인 300만원입니다. 이를 10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 최대 부담금은 1억 3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대물배상도 유사합니다. 현행 약관은 대물 손해액이 특정 금액(20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엔 5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선 2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물 배상 부담금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대인과 대물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게 되는 부담금 한도는 기존 1억 54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연간 보험금 지급이 약 6000억원 정도 감소해 보험료도 0.4%(추정치)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2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에는 무보험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보상 여부가 불명확해지는 점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보장 한도를 대인I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피해자가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교통비도 오릅니다. 기존에는 대차료(렌트비)의 30%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35%로 인상됩니다. 내달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 취업가능연한(정년)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사망·장해시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으로 65세의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이 현재 약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