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권업계는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위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라임 판매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밤 10시를 넘겼으나 최종 결론이 나지 못했고, 다음달 5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재 대상 증권사 3곳 가운데 2곳은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고, 1곳은 시간관계상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오늘 회의는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CEO에 대한 임원 제재와 각 기관에 대한 기관 제재를 통보했었다. 신한금투의 김병철, 김형진 전 대표, KB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 등은 제재수위에 따라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라임의 사기 행각에 증권사들이 가담한 정황에 대해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증권사들은 이 같은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금감원 제재위의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CEO들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