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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담합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서 공정위에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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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20, 14:11:16

6개 업체 시멘트 가격 담합 혐의..과징금 874억 확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시멘트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쌍용양회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상고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쌍용양회는 2011~2013년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와 담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6개 회사는 2011년부터 당시 76.4%에 달했던 국내 시멘트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11년 1톤 당 4만 6000원이던 1종 벌크시멘트의 가격을 1년만인 2012년에 6만 7500원으로 43%가량 올렸습니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회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2016년에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쌍용양회에는 가장 많은 874억여원을 부과했는데, 직원들이 자료가 담긴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고위 임원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유로 가중된 액수입니다.

 

이에 쌍용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가중해 고시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근거가 없고 과징금 액수가 비례 및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에게 과징금을 가중 고시할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산정, 부과기준율 결정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때 고려해야 할 참작 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기준은 공정위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사건 고시조항은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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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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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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